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 게임)제작, 판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을 근절,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로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어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는 그것을 처리하는 학내절차가 있든 없든,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시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성적 괴롭힘은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와 인격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아직 명확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 괴롭힘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성적 괴롭힘의 행위는 헌법상의 남녀 평등권 조항 위반, 민법상의 불법행위, 취업과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으로 제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기고 동료들에게 알려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고용주에게 알려 처벌(해고, 감봉, 부서 이동, 각서 쓰기, 공개사과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에게 알려 가해자(고용주)에 대한 공동대처(사과 받아내기, 보상 요구하기 등)를 합니다. 가해자를 지역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지속적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 상담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성에 대한 언동의 수용태도는 개인간이나 남녀간,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고 성희롱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며 상담활동과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남녀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성적희롱, 성추행
등 신체적인 성폭력 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빛, 정신적인 학대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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